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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바다 주 노동법 변호사 – 코로나바이러스 및 근로 계약법


COVID-19로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급격하고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. 이번 사태로 네바다 주에서는 강제적인 폐업 사태가 벌어져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되거나 휴직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. 로스엔젤레스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18%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.

https://www.latimes.com/business/story/2020-03-17/coronavirus-layoffs-work-hours-jobs.
질병 확산에 대응하여, 미국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수많은 법이 최근 제정되었습니다. 그 중 가장 먼저 가족 및 의료 휴가법(FMLA)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.
일부 자격요건이 있지만, 500명 이하의 근무자가 소속된 회사에 고용된 많은 근로자들은 현재 비상 유급 병가와 COVID-19로 인한 휴가로 인한 해고로부터의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COVID-19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, COVID-19를 앓고 있는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경우, 건강관리자로부터 자가격리에 대한 조언을 받았거나 COVID-19로 인한 학교 휴업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해있는 근로자는 가족 및 의료 휴가법에 의해 고용주로부터 해고될 수 없습니다.
정규직은 COVID-19로 인한 문제와 관련해 80시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, 시간제 근로자는 2주간의 근무시간과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마찬가지로 COVID-19 증상이나 진단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신다면 주 및 연방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만약 귀하의 고용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거나 COVID-19로 인해 귀하의 고용이 영향을 받았다면, 현재 저희 강종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15분 무료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과 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.